상가생전증여,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 생전 증여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기 이유에서다.

이로운 상가생전증여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결국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현실적으로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국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결정적이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다만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크게 벌어진다.

한편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생전 증여는 상속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으로 되살아난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훗날의 다툼을 피하려면, 증여 단계에서 이로운 상가생전증여와 함께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