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여주 유언소송은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때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유언 무효·취소를 다툴 때
유언이 강압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 정상적 의사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정황, 증인 확보가 유언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한결 수월하다.
다만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현실적으로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여주 유언소송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